'자녀·조카 입시비리' 황우석 제자 이병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오후 종료
法 "법익침해 평가 다양…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자녀·조카 입시비리에 연구비 부정사용 혐의 받아
  • 등록 2020-07-28 오후 6:51:55

    수정 2020-07-28 오후 6:51:5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자녀와 조카의 입시비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구속을 피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입시 비리·연구비 부정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심리했고, 오후 1시를 조금 넘겨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2년 고교생 아들을 부정하게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등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고,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과정에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4년에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수는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160여억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올 2월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서울대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이 교수는 2009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연루돼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서울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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