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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160여억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올 2월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서울대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이 교수는 2009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연루돼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서울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