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논란에 ‘불법 마약’,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

검·경·식약처 합동점검 및 인터넷·SNS 등 온라인 단속 강화
  • 등록 2019-03-05 오후 7:43:52

    수정 2019-03-05 오후 7:43:52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최근 강남 버닝썬 등 클럽 내 마약류 투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전안전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불법 마약류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하는 불법 마약류 집중 점검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일명 물뽕)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해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마약류 합동점검 빠르면 4월 실시

우선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기존 검·경·식약처에서 관세청·해경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6월에서 빠르면 4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또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해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하기로 했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하는 마약류·의약품 등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집중 점검하고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클럽 등 유착세력 수사

대검찰청은 경찰 등과 협력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한 유착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또 검찰·세관 마약 합동수사반을 통해서는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고,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은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적극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 24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1366·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상담 접수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메뉴를 신설해 마약류 범죄 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물뽕’ 탐지장비 5배 확대

관세청은 GHB 밀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이달부터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확대 보급한다. 또 마약류 밀반입 우범지역에서 도착하는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개장 검사를 확대한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마약수사기관 및 관세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 여객선·화물선 등 해상을 통한 GHB 등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성범죄에 사용한 약물의 종류·사용약물의 빈도수 등의 정보를 검·경·식약처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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