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근거해 5년마다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보전가치 확산, 환경영향평가, 생태·자연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2014년부터 10년간 두 차례(4차, 5차) 수행한 바 있다.
국립생태원은 문제로 지적된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객관화, 효율화, 정밀화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조사 지침서를 개정 발간한 바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제6차 조사의 첫 해인 만큼 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사원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가치 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길 바라며 조사 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