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술 투자한 기업에 최대 12% 세액공제

[달라지는 세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도…총 1800억 감세 효과
  • 등록 2021-01-06 오후 6:07:57

    수정 2021-01-06 오후 6:07:5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신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최대 12%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기술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분류돼 해당 기업은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10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이 기업이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12억원(12%) 받을 수 있다.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12개 분야 223개에서 24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로 18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대상·수준이 달랐던 9개 특정 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없앴다. 대신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5세대(G)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의 경우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해 2%포인트의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산업기술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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