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일당 선고 연기…“추징금 재산정해야”

법원, '네이버 검색어 조작' 일당 추징금 판단에 고심
프로그램 개발자 김씨 "2억원대 추징금은 너무 많다"
바이럴마케팅 대표 조씨 "범죄수익 일부 김씨에 넘겨"
  • 등록 2020-03-12 오후 5:58:23

    수정 2020-03-12 오후 5:58:2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전국 PC방 3000여곳의 컴퓨터 21만대를 ‘좀비PC’로 만들어 네이버(035420) 연관검색어를 조작해 4억원을 챙긴 일당들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두 친구의 추징금이 각각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침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39)·조모(39)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말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PC방에 심고 특정 단어를 반복 검색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친구인 조씨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로, 김씨와 공모해 네이버에 등록된 음식점·병원에 ‘연관검색어에 업체명이 뜨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82만원을, 조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482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한 상태이지만 각각 자신의 추징금 부과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의 추징금 계산이 다시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추징금 2억여원 중 프로그램 판매비인 1억원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며 “또 조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김씨에게 지급해 (추징금을) 전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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