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23일 오전 11시께 ㈜미래금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무단 영업행위 중단을 위해 인천지법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물 현황 불일치로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관광호텔과 레지던스로 건립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iH 소유로 건물 내부 관광호텔을 OBK월드㈜ 빌려줬고 이 업체는 2014년부터 ㈜미래금에 재임대했다. ㈜미래금의 전대차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20일까지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그 이후 iH는 ㈜미래금과의 법원 조정을 위해 강제집행을 올 8월7일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iH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미래금과의 호텔 매각 조정이 무산되자 이번에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강제집행은 지난 2013년 8월12일자 법원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공사 중인 호텔 현황과 현재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달라 법원은 이날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건물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미래금이 건물을 iH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iH는 설명했다.
iH는 조만간 법원에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다시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iH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건물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애초 동산압류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2일 미래금이 위약금 36억원을 변제해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하고 미래금의 불법 영업행위 정리 등을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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