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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오후 기자단에 추가 설명자료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에 시행한 공문은 법무부 감찰규정 18조에 따른 조사실 협조요청 공문인데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와서 대상자 비위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며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으며 대상자 개인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윤 총장 감찰과 관련 방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검과 일정 협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를 19일 오후 2시로 알리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조사예정서를 법무부 파견 검사들을 직접 보내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이에 반발한 대검은 이를 돌려보냈다. 이후 전날인 18일 우편을 통해 방문조사예정서를 대검에 보냈고 역시 대검은 이를 반송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예고했던대로 윤 총장 방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가, 통상적 절차를 지켜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대검에 부딪혀 일단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