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코로나19로 사업장 10곳 중 6곳 영향 받아"

한국노총 산하조직 대상 설문조사
사업장 32% 이미 조업 단축 돌입
고용부 만나 노정협의체구성 등 요구
  • 등록 2020-03-12 오후 5:56:44

    수정 2020-03-12 오후 5:56:4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코로나19 환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전국 10곳 중 6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권 밖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를 위한 대책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7.1%(203곳)의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했다.

355개 사업장 중 124개(34.9%)가 현재 코로나19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79개(22.2%) 사업장은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향을 받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203곳 중 66곳(32.5%)는 이미 조업 단축에 들어갔다. 조업단축 정도는 △작업시간 단축이 37.9%(25곳) △작업장 일부정지가 36.4%(24곳) △작업장 전면폐쇄가 1.5%(1곳)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감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곳(4.4%)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203개 사업장 중 33개 사업장(16.3%)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휴업수당을 법에서 정한 수준인 평균임금 70% 이상으로 주는 경우는 10곳(30.3%)에 그쳤다. 평균임금 70%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20개 사업장(60.6%)으로 나타났다. 휴업 사업장 3곳 중 2곳이 휴업수당을 적절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지원금과 관련해 휴업 사업장의 87.9%인 29개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았다. 2개 사업장만 고용보험금을 신청했다고 답변했다.

한국노총은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고용보험지원금이 있음에도 많은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 결과를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고용부에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총고용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피해 방지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확산으로 국민 생명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 협력업체,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의견 청취나 노동계와 단 한차례의 소통 없이 정부가 대책을 발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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