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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조합이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지자체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대한 조업중지 행정 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 노조는 회사 내 복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노조다. 경북·전남도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고로에 대해 ‘10일 가동 중단’ 사전 처분을 내렸다. 고로 브리더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고로 가동 중단 사태는 포스코를 비롯해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등 산업 전반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불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경북도와 전남도는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브리더의 대기환경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환경당국에 압력을 넣어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는 관계 당국과 포스코가 공신력 있는 환경영향 평가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 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날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 경북도를 방문해 고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브리더 개방이 필수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고로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알리고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도는 포스코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는 1개월 정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