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정마을 주민 구상권 소송 취하해야"…해군 제기 소송 적절성 논란

국방위 야당 의원들, 해군본부 국감서 구상권 청구 취하 촉구
강정마을 주민 대표 "시위 참석 안한 사람에게도 구상권 청구"
새누리당 "법 테두리 내서 시위해야, 위법 행위자 책임물어야"
해군 총장 "불법 행위로 국고 손실, 위법자 평가해 선정"
  • 등록 2016-10-11 오후 6:11:18

    수정 2016-10-11 오후 6:11:18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선 제주민군복합항 전경 [해군 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이 11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해군은 지난 3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14개월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고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해군이 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 처리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결정한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은 “기업(삼성물산)이 공사 지연에 따라 250억원을 요구했다가 360억원으로 이를 올렸는데 해군은 업체와의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당초 해당 업체가 원한 2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기업한테는 돈 달라는대로 다주고 반대하는 국민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위를 했겠느냐”면서 “국책 사업이 지연됐다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중재 판결문을 보면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등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돼 있는데 구상권은 힘없는 분들에게만 청구됐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11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청구 대상자 중에는 시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기관은 행정부고 행정부의 사업은 행정 행위인데 행정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구상권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법 허용 범위내에서 반대 시위 등을 해야한다”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시민의 덕목”이라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불법행위로 지연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군 입장에선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또 삼성 측과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소송보다는 중재가 손실을 줄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사방해 행위로 인정된 형사판결 자료와 채증 자료 등을 종합해 관련 전문가(법무관 5명·지원요원 3명)가 8개월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해 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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