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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지난 3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14개월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고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해군이 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 처리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결정한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은 “기업(삼성물산)이 공사 지연에 따라 250억원을 요구했다가 360억원으로 이를 올렸는데 해군은 업체와의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당초 해당 업체가 원한 2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기업한테는 돈 달라는대로 다주고 반대하는 국민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중재 판결문을 보면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등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돼 있는데 구상권은 힘없는 분들에게만 청구됐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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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불법행위로 지연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군 입장에선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또 삼성 측과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소송보다는 중재가 손실을 줄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사방해 행위로 인정된 형사판결 자료와 채증 자료 등을 종합해 관련 전문가(법무관 5명·지원요원 3명)가 8개월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해 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