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산사고’ 우리은행에 과태료 8천만원

  • 등록 2020-07-08 오후 9:55:35

    수정 2020-07-08 오후 10:16:45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우리은행이 2년 전 전산 장애를 일으킨 것 등과 관련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잇달아 일으킨 데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우리은행이 같은 해 이뤄진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 등과 관련,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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