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치과서 뽑은 금니…돌려 받기 어려워?

피·고름·분비물 묻은 금니 의료폐기물로 분류
하지만 환자 재산권으로 환자 소유 인정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금니라도 절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8-06-25 오후 8:29:21

    수정 2018-06-25 오후 8:29:21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 금천구에 사는 대학생 정모(26)씨는 어릴 적 시술 받은 금니에 문제가 생겨 치과병원을 찾았다. 치과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금니를 떼어내고 어금니 치료를 한 뒤 그에 맞춰 새로 금니를 씌웠다. 정씨는 치과 직원에게 금니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물어보니 치과직원은 뽑은 금니는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폐기가 원칙이라고 했다. 정씨는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 생각했던 금니를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치과에서 치아에 충치가 있거나 통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를 하고 손상된 부위를 금으로 메우거나 씌우는 보철치료는 일반적이다. 그 중 귀금속인 금을 사용하는 시술의 경우 치료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4월 2일 기준으로 전국 481개의 의료기관의 골드크라운(금니)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저가가 20만원, 최고가가 75만원이었다. 이는 보험적용이 되는 아말감에 비해 비싼 편이다. 환자 입장에서 치료비가 비싼 만큼 금니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진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치과는 원칙적으로 금니를 의료폐기물로 분류, 폐기한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금니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피묻은 뽑은 금니 ‘의료폐기물’이지만 환자 소유이기도 해

환자의 구강에서 뽑은 금니는 인체에서 적출된 자연치아와 같은 것으로 피와 고름, 분비물 등이 묻은 의료폐기물에 포함, 폐기물로 처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니는 환자 신체의 일부였고 환자 재산인 만큼 신체와 분리 후에도 환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은 치과에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 적출된 금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 소유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절차는 지켜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의료폐기물을 규제하는 이유는 관리 또는 배출, 폐기 등의 과정에서 인체 감염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전염 등 피해를 막는 등 예방 목적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에 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대한 벌칙도 큰 편이다. 때문에 의료기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환자 치아나 금니와 같은 적출물도 이러한 이유로 치과에서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 소유권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물처리기준’에서 인체조직물 및 동물의 사체는 본인 또는 주인이 원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 기준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한 인도한 기록을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환자는 금니 인수를 원할 경우 적출물 인수 동의서 등을 작성·제출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과에서 뽑은 금니를 왜 치과에서 폐기물로 처분하는지, 환자에게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금니를 반환하는 지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진세식 유디강남치과 대표원장은 “금니를 제거하는 치료를 할 때 먼저 치과에서 환자에게 수령 여부를 묻고, 만약 환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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