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12·3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 등장해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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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부정채용 논란이 드러나자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이날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감사는 부정선거론을 맹신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숨어 있었던 배경은 본 건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피청구인(감사원)”이라며 “(직무 감찰에도) 부정 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에 소속한 기관인 피청구인이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특정 정치 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 또한 침해될 위험이 높다”고 변론했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맞아쳤다. 그러면서 “(해당 감사는) 행사된 인사권이 적법한지 살펴보는 것에 불과해 인사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선거 관리권 침해도 간접적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직접성이 부정된다.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측은 또 “‘감사원이 윤 대통령의 부역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12·3 당시 군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중앙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며 “그렇게 중요한 서버가 있는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당직자가 5명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관 운용을 방만하게 하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며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