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부패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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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3부는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조병구(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를 필두로, 김소망(40기)·김부성(변호사시험 3회) 판사가 배석으로 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김 부원장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단독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심리 대상이지만, 중앙지법은 재정 합의 결정을 통해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8일 김 부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