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이전 부동산원 'e-시세'와도 갈등

[진격의 플랫폼]감정평가 플랫폼
프롭테크와 갈등, 'e-시세' 사례와 유사
  • 등록 2021-10-14 오후 7:06:05

    수정 2021-10-14 오후 8:36:1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감정평가협회와 프롭테크업계가 감정평가업을 두고 ‘유사 감정평가업’ 공방을 벌이면서 과거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의 업권 갈등이 회자 되고 있다. 감정평가사 제도가 생기면서 은행담보업무를 감정평가사들이 담당하게 됐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자료 등을 활용한 부동산 담보가치 자동산정 시스템을 내놨던 탓이다.

부동산원-감정평가사협회 ‘상호발전·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사진=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은 설립 이후 2016년 1월 한국감정원법(현재 한국부동산원법으로 전환) 제정 이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와 감정평가 기반 업무를 수행했다. 민간 감정평가사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일감 경쟁을 하며 업무 영역 문제로 충돌해왔다.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e-시세’ 시스템이다. 이는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 대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 담보평가에 의한 사기대출 문제 예방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취지로 개발됐다. 시스템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자료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 지금의 프롭테크 기업들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여건상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지 못한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은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맺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e-시세를 사용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업무에 활용하기도 했다.

e-시세는 유사 감정평가 업무로 지적받으며 감정평가협회와 갈등을 빚었고 국정감사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당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공적기능 강화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전면 중단해 왔다”며 “그러나 제2금융권이 담보대출을 위해 사용하는 e-시세도 감정평가 업무로 보고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뒤 e-시세 시스템은 순차 종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016년 9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법에 의해 더 이상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결국 제도의 보호를 받는 감정평가사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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