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레나코리아는 아레나 본사로부터 아시아 판권을 취득한 아레나 재팬에 라이선스를 획득해 국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아레나코리아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일본 측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다만 로열티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측으로부터 투자도 받았다. 아레나코리아의 지분 중 35%가 일본 측 소유다. 일본 데상트가 25%를 투자했고, 일본 데상트가 소유한 데상트코리아가 10%를 보유했다. 단, 회사 측은 이 같은 지분에 따른 배당은 지급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대주주는 국내에 본사를 둔 동인코퍼레이션이 100% 지분을 가진 동인스포츠로, 지분율은 65%다.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수입 수영복’ 카테고리를 따로 운영하는 것 역시 일본 측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레나는 엘르, 레노마 등과 함께 국내 수영복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다. 최근에는 래시가드를 등에 업은 배럴 등이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영복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꼽힌다.
실제로 아레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대한수영연맹을 후원하는 등 대표성도 띠고 있다.
지난 1992년 대한수영연맹 공식 후원업체로 지정된 이후 부산아시안게임 수영 대표팀 후원, 박태환 선수가 한국 최초 자유형 금메달을 획득한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공식 후원,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공식 후원 등을 진행해 왔다.
공교롭게도 아레나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대한수영연맹의 공식 후원 계약을 맺었지만 용품에 ‘KOREA’라는 글자가 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한수영연맹의 안일한 행정으로 후원 계약이 늦어진 탓에 대회 초반 우리나라 선수들이 ‘KOREA’란 글자 대신 테이프와 매직으로 ‘KOR’을 적은 아레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던 것이다.
아레나 측 관계자는 “일본 측 지분이 있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도 맞다”며 “하지만 아레나는 수입을 하기보다 국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90% 이상인 브랜드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