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국민권익위와 세무민원 상담·처리 업무협약

원경희 회장 "국민권익 보호·성실 납세 적극 협력"
  • 등록 2020-10-29 오후 5:47:23

    수정 2020-10-29 오후 5:47:23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오른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과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과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 보호 관련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을 위한 세무상담 등의 활동에 대한 세무사 회원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정·세법 분야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 국민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세무사의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의 홍보에 협력한다. 이밖에도 세무 분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 가능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각 분야별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만족스러운 상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상담 및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한국세무사회 소속 전문가가 직접 상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대국민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권익 보호와 성실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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