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택 임대 유형에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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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임대사업자가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세대들도 많아 세입자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신용도가 2등급이고 해당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80%이하(수수료율 0.137%)전세금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연 보증보험료는 27만4000원 수준이다. 청원인이 주장한 전세금 5억원시 보증료 500만원의 경우는 신용도 최저수준인 10등급에 부채비율 120%(최고수준)에 적용되는 수치로 사실상 보증가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임대사업 주택으로 나올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는 민특법 개정 후 신규 등록·기존 등록주택 여부에 따라 적용시기 및 내용이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등록주택(장기임대, 8→10년 임대의무기간 연장 예정)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는 민특법 개정 즉시 적용한다. 다만 민특법 개정과 동시에 기존 등록주택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특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며 “기존 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의 보증상품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