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추종 국내 거주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 등록 2018-07-05 오후 10:55:18

    수정 2018-07-05 오후 10:55:18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국내 거주 30대 시리아인이 주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를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하다 구속됐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3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수년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국내에 들어온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 장기간 수사 끝에 지난달 A씨를 평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위치 추척 결과 등을 미뤄 볼 때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한국 입국 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여러 기관뿐 아니라 해외 기관과도 공조해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며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인이 IS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및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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