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3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수년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 장기간 수사 끝에 지난달 A씨를 평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위치 추척 결과 등을 미뤄 볼 때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한국 입국 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및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