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항의하고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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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실시에 있어 각 지자체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전날 설치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 계획을 수립한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