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성희롱 가해자 오명 벗고파…윤리심판원 재심 신청"

윤리심판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
"제 인권·명예 지키기 위해 주어진 권리 실행할 것"
  • 등록 2022-06-21 오후 10:25:08

    수정 2022-06-21 오후 10:31:5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4월 화상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비속어를 써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20일)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 당사자는 통보받는 날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게 주어진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제 인권도 주어진 절차에서 확실히 보장되고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한답시고 국회에 몸담은 이래 자랑스러운 성과에 대한 보고는 별로 드리지 못하고, 매번 좋지 않은 소식만 드리게 된 것 같아 너무도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며 “정치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 어떻게든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이 중징계 배경으로 ‘2차 가해가 명확히 입증되진 않았으나, (최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가해졌다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수의 관계자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일체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만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젠더 감수성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식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엄정한 사실 규명 없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제명하고 결국 무소속으로 승리하게 한 아픈 과오가 있다”며 “매사 신중하고 엄정한 입증과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 정당으로서 우리 당의 향후 진로와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상호 간의 비난을 남발하는 것은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미래와 민주주의 성취,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아쉬움과 결점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피고 긍정의 에너지를 보태고 공유해 주시길 충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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