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7회 셧다운’…제주, 남는 전력 육지로 보낸다

내년 말 ‘제주·육지 간’ 실시간 양 방향 전송 가능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위한 계통 안정화 구축
‘남는 전력 쓰면 인센티브’…플러스DR 이달 시행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전력직접거래 특례 허용
  • 등록 2021-03-03 오후 4:16:51

    수정 2021-03-03 오후 4:16:5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해 제주 풍력발전단지가 77회 넘게 ‘셧다운(강제 발전 중단)’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고장 등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할 수단이 없어 전력이 남아돌자 취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중단횟수는 지난 4년간 가장 많았다. 제주에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발전 설비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장과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묻지마식’으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낳은 예고된 사태다.

1년간 77회 중단이면 평균 4.7일에 한 번꼴로 풍력발전기를 멈춘 셈이다. 정상 가동했을 때 생산 전력량으로 따지면 19.5GWh(기가와트시)나 된다. 전기차 약 40만대를 한번에 완충할 수 있는 규모다. 결국 정부는 결국 제주 내 재생에너지 ‘셧다운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에 남아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육지로 전송하기로 했다. 과잉 생산되는 전력 때문에 강제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멈춰야 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주계통 안정 운영을 위한 현안사항과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부와 제주도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 에너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를 비롯한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점검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해저 케이블 통해 잉여전력 육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전력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다. 문제는 제주도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출력제어 설비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의 무인 운영 시설이어서 제주도 조례에 따라 제어 설비를 의무화한 대규모 풍력 발전시설만 셧다운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보상할 근거나 원칙도 없는 상태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국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만큼 송전 제약에 따른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 비중은 2016년 9.3%에서 지난해 16.2%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제주-육지 간 해저케이블( HVDC·고압직류송전) 2개 라인을 통해 제주도 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내기로 했다. 기존에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으나 역전송 능력을 확보해 반대로 송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최대 3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제주-육지 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 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세 번째 해저케이블을 준공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안정화 ESS(에너지저장장치)’ 23MWh를 올해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남는 전기를 담아둘 저장장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이번 달부터 제주도에 도입한다. 일반적인 DR은 피크수요 시기에 전력수요를 절감하나 플러스 DR은 잉여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남는 전력을 소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셧다운 횟수를 줄이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셧다운을 막을 수단은 없는 상태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건설예정인 신재생설비와 수요를 고려한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신재생에너지 직접 판매 허용


산업부도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P2G· Power to Gas)하거나 전기보일러 등을 통해 열에너지로 전환(P2H)하는 기술,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는 기술(V2G) 등을 제주도에서 실증한 뒤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에서 소비한다”며 “이러한 사례를 제주도 내에서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 실종, 생산자·소비자 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2001년 이후 유지해온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체제를 깨고 제한적이지만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에 분산해 ‘생산자-소비자’ 간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지역 한해 대책을 제시했지만 상반기 중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에 수립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위주의 기존 에너지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분산에너지 확산을 이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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