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류성걸, 국세감면율 한도초과시 국민에 보고하는 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포퓰리즘적 국세감면 확대 방지”
해외파견시 주52시간제 완화…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
  • 등록 2020-12-03 오후 6:46:12

    수정 2020-12-03 오후 6:46:1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끔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류성걸 의원실
류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해 3년(2016~2018년) 평균인 13.3%를 0.6% 포인트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 포인트 초과하고 내년에는 1.4% 포인트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주 52시간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해외 현지법인이 설립돼 있는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법이 적용된다. 반면 국내기업이 수주공사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 근로를 보내는 경우는 국내법이 적용돼 근로시간 규제를 받는 것이다.

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해외파견 근로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시 최대 주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는 “현장에서는 해외 공사를 수주한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국내업체보다 현지 업체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근로시간 규제가 해외 파견근로에도 적용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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