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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2017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한 외화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의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도 없어 외국환거래관계 규제를 다 피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는 첫 해 57만 달러를 발급했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어치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발급 액 3949만 달러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액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선불카드의 하락세에 돌연 등장한 외화선불카드의 매력인 자유로운 외화반출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감독 당국들의 주의와 시급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과 관세 관련 법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등 출국 시 미화 1만 불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