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 유인이 낮아진데다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도 줄어들면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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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추가 쏠렸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면서 임차인에 대한 세 전가 요소도 완화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이 전·월세 시장으로 공급돼 시장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각요인이 줄어들면서 이를 전세시장에 돌릴 유인이 늘어났다”며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처분사유가 소멸한데다 보유 유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려 자산을 보전하려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높은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차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 같은 불안요소가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인의 조세 증감이 세입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이 약화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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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다 전세가율 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관련 내용이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어서야한다. 따라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율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보유세를 완화했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