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운명' 걸린 대법 선고…박근혜 이어 두번째 TV 생중계

국정농단 상고심 이후 대법 선고 두번째 생중계
하급심 선고까지 통틀어 지자체장 최초이기도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여부로
2심 벌금 300만원 인정시 당선무효에 정치생명 타격
  • 등록 2020-07-14 오후 7:17:48

    수정 2020-07-14 오후 7:17: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이자, 대법원과 하급심 선고 통틀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번째이기도 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법원은 법정 안은 물론 법원 청사 내에서 방송이나 사진 촬영을 일체 금지하고 있따. 다만 대법원 내규 ‘법정 방청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을 비롯 하급심까지 포함해 TV를 통해 생중계된 선고공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1심과 상고심 등 네 번이다. 대법원만 놓고 보면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법원과 하급심을 모두 따져 지자체장으로서 첫 번째 TV 생중계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총 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 쟁점은 이중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겨 이같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즉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이같은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지사는 자신이 친형에 대해 해당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했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볼 경우 이 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정치생명 역시 큰 위협을 받을 처지가 된다. 이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두대에 목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심정을 전하기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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