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순실 재판 전, 판사와 식사 안해"…명훼訴 증인 출석

서울북부지법, 우종창 기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판
조 전 장관 "국정농단 관련 재판장과 식사한 적 없어"
"전화번호도 모르고 지인 통해 문의한 적도 없어"
재판장 김 판사 "조국,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
  • 등록 2020-04-14 오후 7:53:01

    수정 2020-04-14 오후 7:53:01

[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우씨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날 조국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김 판사와 만나 식사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려) 개인 명예뿐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 고소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우 대표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김 판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단호하게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김 판사와 식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다”면서 “김 판사의 전화번호도 모르며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 문의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판사도 조 전 장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판사는 “조 전 장관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면서 “그에 대해 언론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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