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 4마리 가운데 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좋아해 데리고 왔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개 1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사체 상태를 볼 때 김씨가 오랜 기간 고의로 개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