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면 큰 사회적 비용 없이도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 개방 시 대기업에게 등록요금 일부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균형있게 정책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시장역량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결합해 공동으로 해외 진출하는 사례를 늘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기능설계 단계에서 벤처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조정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관업체 간 협업과 시너지 발생을 고려해 입주기업군 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벤처 맞춤형 인재 양성제도도 추진한다. 특성화고와 일반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재학 때 장학금을 수여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의 재원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분담한다. 이외에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기업 수요연계형 대학교육(선 취업, 후 졸업)도 지원한다.
2018년 기준 벤처기업은 약 3만6000개로 총 매출은 192조원이다. 총 고용은 71만명으로 우리 경제에서의 비중이 계속 확대는 추세다. 유니콘 기업수는 11개로 세계 5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