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리그 뛴 축구선수, 종합소득세 부과 못해"

'J리그 활동' 경남 FC 조영철 선수 세금 취소소송 제기
'한국 거주' 판단 원고 원심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양국 거주지 둔 경우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으로 판단"
"이해관계 중심지 일본...1년 국내 체류일수 28일 불과"
  • 등록 2019-03-14 오후 6:00:13

    수정 2019-03-14 오후 6:00:13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한 한국 축구선수에게는 국내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14일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인 조영철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뒤집어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뛰면서 연봉으로 7338만엔(7억4716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러자 동울산세무서는 조씨가 일본 납부세액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조씨가 소송에 나섰다. 조씨는 2013년과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활한 비거주자라며 2014년에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 가족 관계와 재산 형성에 비춰 한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조씨가 일본 프로축구단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동울산세무서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씨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이중거주자일 경우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순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조씨는 한국에서는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프로축구 구단이 준 아파트에서 체류해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를 한국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할 때 주거 소유나 임차 여부는 고려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씨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뒀다”며 “결국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조씨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7년 2014년까지 계속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한 데다 국내에서 사회활동 등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2심을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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