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원경찰 노동3권 금지한 현행법 ‘위헌’…“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따라 노동3권 금지돼
“청원경찰, 공무원 아니고 법적보장도 낮아…노동3권 보장해야”
  • 등록 2017-09-28 오후 6:14:34

    수정 2017-09-28 오후 6:14: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경찰과 군인처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제5조 4항 등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바로 위헌 판단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입법기관이 특정시점까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관련법을 내년까지 개정하라고 시간을 줬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국민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또 일부 청원경찰은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더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경찰의 업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과 견주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 A씨 등은 2015년 노동3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따른 청원경찰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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