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모든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긴급 체포키로"(상보)

檢, 최순실씨 석방 후에 증거 인멸 우려해 긴급 체포 결정
국외로 도피한 전력 있어…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 안 해
  • 등록 2016-10-31 오후 11:58:01

    수정 2016-11-01 오전 12:09:0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갔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청와대 국정 농단’ 의혹 등을 받는 최순실(60·사진)씨를 긴급 체포할 방침이다. 최씨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문서를 사전에 열람한 의혹을 받는 최씨를 긴급 체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라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적이 있는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상태에서 최씨를 풀어주면 도망칠 우려가 있다”라며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외부로 나갔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출두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와 청와대 문건 입수 경위,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 등을 물어도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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