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액은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뉴타운 등이 들어서며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 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만1276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이 외에도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중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58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국토부는 현재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재산세 30% 상한선에 닿은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등시키고 공시가 또한 함께 올리면서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세까지 올려놓다보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