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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 넘게 올랐지만 집주인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를 전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가격공시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전년 대비 5.32%로 지난해 5.0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이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고, 세부담 상한제와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 부담 상승 폭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1주택자가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 각각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장기 보유 시 보유세를 최대 70% 감면 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월간 전셋값은 지난해 3월 -0.13%→6월 -0.25%→9월 -0.08%→12월 -0.19%→지난 2월 -0.22%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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