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 전월세 전가하기 어려울 것"

14일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등록 2019-03-14 오후 6:00:01

    수정 2019-03-14 오후 6:00:01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 넘게 올랐지만 집주인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를 전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가격공시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전년 대비 5.32%로 지난해 5.0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수준 내에서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나머지 2.1%인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이 가운데 그간 시세가 급등했지만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가 추진됐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이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고, 세부담 상한제와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 부담 상승 폭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1주택자가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 각각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장기 보유 시 보유세를 최대 7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어 국토부는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월간 전셋값은 지난해 3월 -0.13%→6월 -0.25%→9월 -0.08%→12월 -0.19%→지난 2월 -0.22% 등을 기록했다.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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