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사의 표명…용산참사 조사팀원 2명도 사퇴

법무부, 아직 위원장 사표 수리는 안 해
용산참사 조사팀 운영 사실상 어려워져
조사단 안팎 "특단의 대책 나와야"
  • 등록 2019-01-15 오후 6:48:15

    수정 2019-01-15 오후 6:48:15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3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에서 첫 연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편파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위원장의 돌연 사의 표시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중 용산참사 조사를 맡았던 팀원 2명이 사의를 표명해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 규명이 좌초될 우려가 커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가 법무부에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활동이 연장된 것과 관련 과거사위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일부 외부 단원들이 지난해 연말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외압 등을 거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용사 참사를 맡았던 조사3팀의 외부단원인 교수 1명, 변호사 1명도 최근 사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퇴 단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다.

진상조사단 조사3팀에서 외부인원 2명이 빠지면서 진상조사단의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대검 훈령상 조사팀은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의 비율이 1대 2를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 용찬참사 사건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 안팎에서는 과거사위 활동 및 조사단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법무부 및 대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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