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세무서가 정씨에게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해서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로부터 말과 강원도 평창 토지 등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