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로 사망시 징역 1년…공무원 적용 제외 유력(종합)

벌금 하한선 삭제·상한선 10억으로 상향
'징역+벌금' 함께 선고 가능토록
'대기업 매출 10% 벌금'은 삭제
공무원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 등록 2021-01-05 오후 9:00:51

    수정 2021-01-05 오후 9:00:5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은 삭제하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심상정 의원 등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백혜련 1소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가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은 ‘업무 결재권자인 공무원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직무유기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 위반으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백 의원은 “박 의원이 낸 안도 인과관계상 문제가 있고 (정부)부처안도 문제가 있다. 취지엔 동의하나 지금 형태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를 들어 20년 전에 인허가를 해줬다가 사고가 났는데, 20년 전 잘못된 인허가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안한 소상공인 적용 대상 제외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유예기간 등 논의가 나올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오는 8일 본회의 때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안소위는 만약 오늘 최종 의결을 못 하면 내일 바로 열어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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