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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가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은 ‘업무 결재권자인 공무원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직무유기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 위반으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안한 소상공인 적용 대상 제외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유예기간 등 논의가 나올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오는 8일 본회의 때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안소위는 만약 오늘 최종 의결을 못 하면 내일 바로 열어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