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 1채 취득세만 3200만원…인수위 ‘취득세 면제’할까

  • 등록 2022-04-04 오후 10:20:00

    수정 2022-04-05 오전 1:30:2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 데 이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4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와 함께 취득세 인하안을 약속했고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해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쌓인 매물을 해소할 정책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득세 정상화 공약으로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약속했다.

현행 법상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가액별로 6억원 이하면 1%, 9억원까지는 누진세에 따라 다르며 9억 이상이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인 9억7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 사면 취득세율 3%가 적용돼 지방교육세(세율 0.3%)까지 합해 세금만 3200만1000원을 내야한다.

취득세는 세법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에서 여소야대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 취득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해도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배제안과를 달리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정부 의지에 따라 공약 이행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평균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라도 1~3%로 세분화한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면 매매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실수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세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