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청 '검찰총장 직보' 부활…대검 9일부터 지침 시행

윤석열 2019년 일선 청 부담 경감 '감독보고' 폐지
효과 미비하다 판단, 직접보고 제도 다시 시행해
고검·지검·지청장 우편 밀봉해 수사·사건 처리 등 보고
  • 등록 2021-08-17 오후 4:17:36

    수정 2021-08-17 오후 4:17:3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 장으로부터 각 청의 수사 및 사건처리 등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를 받는 제도를 부활시켰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선 청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는데, 김 총장은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다시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대검 예규인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곧장 시행에 돌입했다.

해당 지침은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지청장은 매 분기마다 각 청 운영 상황을 직접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수사 및 사건 처리, 공판 등 주요 활동사항 △소속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인력 및 업무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한 검찰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이들에 보고사항에 준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되는 사항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이같은 보고사항은 고검 또는 대검 지휘부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 보고됐으나,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곧장 보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행정봉투에 밀봉된 후 전면 수신인란에 ‘검찰총장’, 상단에 ‘친천’이라고 기재해 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된다. 즉 검찰총장이 직접 펴보라는 의미를 담으며,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라는 조항도 이번 지침에 담겼다.

이번 지침은 윤 전 총장이 취임 후 2019년 10월 폐지한 ‘감독보고’ 제도를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일선 청의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 직접 보고하는 방식의 이같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는데, 김 총장은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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