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종부세 강화방안 국회 논의 시동…1주택 완화가 쟁점

12·16대책 담은 개정안, 세율 최대 0.8%p 인상
유세 과정서 실수요자 감면 화두…국회 진통 예상
  • 등록 2020-04-14 오후 7:34:10

    수정 2020-04-14 오후 7:34:1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담았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4·15일 총선 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총선 유세 과정에서 여당측이 내놓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주요 쟁점이다.

홍남기(왼쪽에서 2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의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중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선은 200%에서 300%로 올렸다.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종부세 인상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한달여 남은 상태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세 유세기간 내놓은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최근 지역 유세와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말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라는 점에서 방향은 같다. 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다만 이미 종부세 인상 방침을 내놓은 상태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가 다른 종부세 납입 대상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여서 의견 조율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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