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혐의' 국민은행 직원들에 징역 3~4년 구형

국민은행, 양벌규정에 따라 500만원 벌금형
  • 등록 2018-09-04 오후 7:17:58

    수정 2018-09-04 오후 7:17:58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마친 뒤 관련 물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국민은행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업이라고 해도 공개채용은 공고에 따라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흙수저와 금수저 등 계급론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검찰은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지원자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며 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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