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한명숙 재판' 국회에 상고법원 도입 소재로 활용

"정치권 등 극심한 입장차…상고심 제도 개선필요 확산 계기"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통진당 해산심판에 유리" 판단
  • 등록 2018-07-31 오후 7:23:35

    수정 2018-07-31 오후 7:23:35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 파일 갈무리. (자료=해당 문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확정판결을 국회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24일 이 문건을 작성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9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5년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행정처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언론사 보도 분석과 함께 새누리당(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야당)의 반응과 전망을 자세하게 담았다. 또 여당과 야당의 대응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응논리도 제시했다.

행정처는 특히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언론 등이 한 전 총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극심한 입장차를 보였다며 현재 대법원은 상고사건 폭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이를 근거로 현재의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처는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서 상고법원 관련 논의가 답보상태”라며 정치권이 비정상적인 상고심 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청구한 정당해산심판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눈에 띈다.

2014년 4월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처는 2014년 8월 작성한 ‘이석기 항소심 판결 설명자료(여당)’ 문건에서 △내란선동 유죄인정 △상방하복에 의한 조직적인 구성 인정 △국보법 위반 인정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판시 등을 이유로 정부 측에 유리한 판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 문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이번 판결의 논리와 정당해산심판 영향을 검토해 설명한 것이다. 행정처가 여당에 제공하는 설명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영역인 정당해산심판 결과까지 예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임금 전합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재계와 노동계, 정·관계, 언론계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향까지 면밀히 파악했다.

행정처가 기존 228개 외에 이날 추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선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이석기 전 의원 재판, 통상임금 재판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 분석과 반향 등이 담겨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