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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24일 이 문건을 작성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9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5년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행정처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언론사 보도 분석과 함께 새누리당(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야당)의 반응과 전망을 자세하게 담았다. 또 여당과 야당의 대응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응논리도 제시했다.
행정처는 특히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언론 등이 한 전 총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극심한 입장차를 보였다며 현재 대법원은 상고사건 폭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이를 근거로 현재의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청구한 정당해산심판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눈에 띈다.
2014년 4월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문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이번 판결의 논리와 정당해산심판 영향을 검토해 설명한 것이다. 행정처가 여당에 제공하는 설명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영역인 정당해산심판 결과까지 예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임금 전합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재계와 노동계, 정·관계, 언론계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향까지 면밀히 파악했다.
행정처가 기존 228개 외에 이날 추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선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이석기 전 의원 재판, 통상임금 재판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 분석과 반향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