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北과 불법활동에 연루된 기업 제재 방침 전달"

한미 6자 수석협의서 최근 방중 결과 공유
中 적극적 제재 참여 독려…美, 대중 압박 가능성 시사
한미, 해외노동자 등 北 자금원 차단 문제 집중 협의
  • 등록 2017-03-22 오후 6:23:03

    수정 2017-03-22 오후 6:23:0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측은 대북 압박·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에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중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중간 이뤄진 고위급 협의 관련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재 압박을 분명히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불법적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미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김홍균(왼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핵문제 등 협의를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지난 18~19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과 이어진 미중 6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틸러슨 장관은 중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대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가를 제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재로서는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을 전달했고 중국측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보다 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중국 기업을 연결고리로 한 대중 압박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거래 혐의를 받은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고, 올해 들어서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에 대(對) 북한-이란 재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한화 1조원대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명시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감독이 더 강화될 경우 중국 당국이나 기업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해외 노동자 송출 등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북한이 주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중국, 러시아, 중동,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한미간에는 대북 제재·압박 매커니즘을 여러 레벨에서 유지해왔고, 이러한 매커니즘을 조만간 가동하자는데 합의를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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