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개헌특위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앞서 지난 2009년, 2014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기구가 꾸려졌지만 모두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만 내놓는 데 그쳤다. 오는 6월30일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개헌특위는 벌써 절반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형태 등 쟁점사항을 비롯해 개헌 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물론, 단일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개헌특위는 애당초 법안을 의결하거나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문을 살펴보면, 제10차 헌법 개정에 필요한 ‘논의를 위해’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말 그대로 개헌안을 논의할 뿐, 개헌안을 제안할 권한은 없는 셈이다. 개헌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
이에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내 일부 개헌파는 각각의 자체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이어 이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