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의 종료를 선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그동안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협상 종료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날 유 시장이 공식 회견을 통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을 공식화한 것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기간에 맞춰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바이투자청을 방문해 ‘검단신도시 퓨처시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받으면서 시작됐다.
시는 당시 2주 후인 18일 투바이투자청 관계자가 인천을 답방해 ‘검단신도시 퓨처도시 조성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으나 ‘퓨처도시’가 ‘스마트시티’로 변경되고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 간 양해각서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지난 6월 29일에야 체결됐다.
이어 시는 지난 1월 22일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와 검단새빛도시(신도시)에 첨단산업, 교육, 오락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인 ‘검단스마트시티’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양해각서를 대체한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개발 규모는 검단새빛도시 내 1단계 및 3단계 지역 470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5개월 내 토지가격 협상 시작과 7개월 내 협의 완료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이행 등이다.
시가 제시한 최종 기본협약안은 합의한 땅값(원형지) 2조6173억원의 10%인 이행보증금 2617억원의 내년 1월까지 납부, 개발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단계별 분할 납부, SCD의 협약 체결 당사자 참여 및 역할과 책임 명기, 글로벌기업 유치담보 방안 제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땅값과 기반시설 설치에만 5조원 이상이 들고 건축비용을 합치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검단스마트시티는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성공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SCD는 협약 당사자로 서명은 하겠지만 역할과 책임을 명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보증금과 개발비를 선납하라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결국 ‘검단스마트시티’는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