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가족친화 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 사진=이수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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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족친화 근무제 실시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됐다.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4.7%, 2019년에는 4.3%였던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참여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7.4%로 증가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근로기준법상에도 제도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완화, 자녀 돌봄공백 해결 등을 위해 가족친화형 근무 제도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상에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송옥주·민병덕·소병철·양경숙·윤준병·이규민·이병훈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