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천2구역조합, '뉴스테이 1호' 시공사 계약해지 의결

임시총회서 대림산업 계약해지건 투표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 등 수용 불가"
대림산업 "약정서상 아직 해지 안됐다"
  • 등록 2018-07-23 오후 5:15:24

    수정 2018-07-23 오후 5:15:2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조합이 ‘뉴스테이 1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갈등으로 2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사진 = 조합 제공)
23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청천2구역 뉴스테이 사업 시공사인 대림산업 선정 철회·계약 해지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35명 가운데 1248명(81.3%)이 참여해 과반인 1077명(투표자의 86.2%)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의 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은 대림산업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대림산업은 2016년 3월 입찰 시 3.3㎡(1평)당 공사비 354만9000원으로 공사 연면적 70만12㎡를 7528억원에 조합과 계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을 67만9466㎡로 2만546㎡를 줄였지만 공사비는 그대로 7528억원이 나왔다. 3.3㎡당 공사비가 10만7000여원 올라 365만6324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여기에 대림산업은 물가인상, 마감재 추가 비용 등을 적용한 353억여원을 합쳐 전체 7881억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하는 안을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은 3.3㎡당 공사비가 늘어난 것 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림산업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협상이 결렬돼 계약 해지까지 왔다.

A조합장은 “조합 대의원들이 대림산업의 공사비 증액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총회를 열게 됐다”며 “조합원 결의로 계약해지를 결정했으니 새로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 결과를 국토교통부, 대림산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 신한은행, 한국감정원 등에 통보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의지로 지난달 29일 공사비 내역을 제시했는데 우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총회에서 계약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표준사업약정서상 계약해지는 허그, 신한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서상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며 “시공사의 지위로 조합과 계속 협의하고 정상 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연면적 축소로 인한 공사비 감액분은 변경된 공사비 내역에 반영했다. 부족한 것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천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전 정부가 처음 시행한 것으로 조합이 재개발지구에 52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600가구를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회사)가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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