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폭행에 숨졌는데…“사망가능성 예견 어렵다”는 법원

재판부, 상해치사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
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
  • 등록 2024-02-07 오후 7:22:36

    수정 2024-02-07 오후 7:29:0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동거하던 애인을 폭행해 닷새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상해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5일 오후 10시쯤 충남 태안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5년 간 동거하며 교제 중이던 애인 B(여·4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고 격분, 10분 동안 B씨를 발로 차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해 B씨의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달 20일 오전 10시 13분쯤 숨졌다.

검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뒤통수뼈가 골절됐고, 며칠 후 뇌출혈로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상해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뇌부종’이고, 담당의와 부검의 모두 외상 없이 갑자기 뇌 안에서 터지는 자발성 뇌출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한 만큼 피고인의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선고 후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상해로 사망했다거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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