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특성상 매출이 높다고 해서 손에 쥐는 이익이 많은 게 아닌데,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준을 정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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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관건은 4억원 이하라는 기준이다. 대부분 편의점은 담배를 취급하고 있어 6억원을 훌쩍 넘기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다.
만약 연 매출을 6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 담배 매출만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담배를 제외한 매출은 3억 3000만원 수준이다. 담배는 세금 비중이 80%에 육박해 실질적으로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 꼽힌다.
물론 매출 급감으로 인해 4억원 미만까지 떨어진 곳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편의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비해 혜택을 받는 대상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배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출 기준만으로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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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업종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두 업종 종사자에게는 집합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에 차질을 빚은 데 따른 피해금액과 임대료 경감비용 등 현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예외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건은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4억원 이하라는 기준이다. 프랜차이즈 역시 높은 임대료를 감수해야하는 등 업의 특성상 높은 매출에 비해 이윤이 낮은편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빽다방’이나 ‘이디야’ 같은 소규모 공간의 출점이 이뤄지는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화 전략을 펴는 프랜차이즈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은 일반 소상공인과 비교해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낮은 것이 특징”이라며 “단순히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