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내년 3월 이후부턴 다 돌려받는다(종합)

내년 3월 시행 금융소비자법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모든상품에 청약철회권..마음 바뀌어도 상품 철회
위법 드러나면 5년내 위법계약해지권도
신협·P2P는 물론 빅테크도 중개서비스 하면 금소법 대상
금융권 '모호한 부분 많아, 블랙컨슈머 키울 것' 우려
  • 등록 2020-10-27 오후 5:26:33

    수정 2020-10-28 오전 10:17:1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년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판매원의 말에 혹해서 펀드에 가입했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는 얼마든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불완전판매를 당했거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품에 가입한 후 계약에 대해서는 5년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생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불완전판매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나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난 만큼,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통해 최대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모든 금융상품에 ‘숙고기간’…청약 철회권 부여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의 법 적용 대상이나 소비자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재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모든 상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원의 권유로 가입을 한 뒤에도 마음이 바뀐다면 바로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증권 매매처럼 계약 체결 후 손실이 이미 발생해서 원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청약철회권을 쓸 수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투자자가 숙려 기간 없이 바로 투자를 한 경우도 청약철회권이 제외된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가능하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이 종료된 금융상품은 이 요구권을 쓸 수 없다.

금융위는 “옵티머스펀드 같은 상품도 계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위법한 계약을 했다고 판단되면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 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과징금 기준에 대해서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의 최대 50%가 과징금 상한선이다. 거래 규모가 크고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크고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도 늘어나게 된다.

중개·자문서비스 하면…네이버·카카오도 대상

금소법의 적용대상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상품을 파는 직접판매업자를 포함해 GA 등 판매대리자 및 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넓어진다. 금융상품은 은행의 예금대출, 보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우선 열거해두되, 앞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도 금융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금융위는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한다면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가 돼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외에도 온투법으로 제도적 테두리로 들어오는 P2P업자나 대형 대부업자도 금소법에 적용된다. 다만,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이나 우체국은 타 부처의 감독을 받는 만큼 일단 금소법에서 제외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직접판매업자)는 상품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만일 은행이 펀드를 판다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제조업자)가 아니라 판매업자가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도 도입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하지만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다 해도 ‘네이버 통장’ 광고같이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미래에셋은 네이버와 함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내놓았는데 이를 네이버 통장으로 광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블랙컨슈머도 속출할 것”…긴장하는 금융권

시행령은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취합해 내년 3월 25일 금소법에 맞춰 시행된다. 하지만 금융권은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상품숙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계약해지요구권 대상이 되는데, 어디까지를 상품 숙지 의무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금융권은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상품 숙지 미달이고 사고가 안 나면 숙지가 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청약철회권을 남발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의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도 부담이다. 5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금융권은 5년간 상품판매 정황에 대한 녹취 등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놓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징벌적 과징금의 기준 ‘투자액’과 ‘대출금’의 50%로 규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만일 100억원 짜리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50억원을 금융기관이 내야 한다. 수익에 대해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줄 알았던 업계는 다소 버겁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권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취지는 동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개정을 제안하는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다. 이 중에는 소액 사건(2000만원)에서 분쟁 조정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의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회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도 포함돼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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